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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비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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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비자 지원센터 · US Visa Support Center

미국 비자가 필요한 분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받지 못한 채 거절되신 분, 여러 번 거절되어 미국에 가는 것을 이미 포기하셨던 분, “그 케이스는 어렵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신 분.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저희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다뤄 온 것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합격 사례 · 비자 뉴스

최근 승인 사례와 달라진 제도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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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되는 진짜 이유

거절되신 분들은 대개 이 여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비이민 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조(b)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일단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추정을 깰 책임을 신청인에게 지웁니다. 즉 영사가 무언가를 밝혀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뒤집지 못하면 자동으로 거절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만나 온 거절 케이스는 아래 여섯 가지로 거의 정리됩니다.

유형 1 · 가장 많음
학업 목적의 필요성이 전달되지 않음

영사는 학업계획서를 읽지 않습니다. 2~4분 대화 안에서 “왜 지금, 왜 그 학교, 왜 그 전공인가”가 한 줄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학력·경력과 이어지는 선이 보이지 않으면 유학은 명분이고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읽힙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미국 교육이 좋아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형 2
학위 수준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한국 학사 → 미국 학사, 한국 석사 → 미국 석사과정, 심지어 한국 학사 소지자가 미국 준학사(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영사 입장에서는 “학업이 목적이라면 왜 이미 가진 것보다 낮거나 같은 과정을 다시 밟는가”가 당연한 의문입니다.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형 3
갭이어가 1년 이상인 경우

졸업이나 퇴사 후 1년 넘는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올 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공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백의 내용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간의 활동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형 4
비자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한 번 거절되면 그 기록은 남고 다음 심사에서 먼저 조회됩니다. 두 번, 세 번 쌓이면 “계속 시도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처음보다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DS-160의 ‘이전 거절 설명’란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배열을 바꾸면 읽히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유형 5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단순 거절이 아니라 허위 진술이 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안에 따라 입국 부적격에 해당해 면제(웨이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접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6
미국 입국이 거부된 경험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되돌아온 이력이 있으면 ESTA는 사실상 막히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자진 철회였는지 정식 입국거부였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거절된 다음 날 같은 서류로 다시 예약하는 것입니다. 재신청 자체에 횟수 제한이나 대기 기간은 없지만, 달라진 사정 없이 다시 가면 결과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거절 이력은 계속 쌓여 이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을 바꿔서 갈 것인지가 정해진 다음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한미비자 지원센터가 하는 일

DS-160,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정보 입력 작업입니다

심사는 창구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영사는 신청인을 만나기 전에 DS-160을 먼저 읽고 대략의 판단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AI 분석 기반 작성

한미비자 지원센터는 20여 년간 축적한 비자 승인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로 신청인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어떤 조건의 신청인이 어떤 서술로 승인을 받았고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대조해, 가장 최적의 DS-160 ‘이전 거절 설명’을 작성합니다.

사람의 감으로 쓰던 글을 데이터로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종 문장은 반드시 대표가 직접 손봅니다. AI는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이고, 사실관계와 표현의 책임은 사람이 집니다.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20여 년에 걸쳐 다듬어 온 저희 고유의 방식이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상담에 오시면 사장님 상황에 맞춰 직접 적용해 드립니다.

01 · 방문 상담
신청 전에 승산부터 봅니다

현재 상태로 신청하면 어디서 걸릴지, 무엇을 준비하면 달라지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넣으면 안 되는 케이스라면 “몇 달 뒤에 오시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일이라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02 · 서류 설계
있는 서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구조를 기획합니다

재정, 유대관계, 방문 목적 세 축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배열합니다. 어떤 서류를 빼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 중 아직 없는 것은 무엇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03 · 신청서 작성 지원
DS-160·DS-260의 함정 항목을 잡습니다

거절 이력, 체류 초과, 개명, 과거 방문 기록 같은 항목은 잘못 쓰면 그 자체로 허위 진술이 됩니다. 사실대로 쓰되 불리하게 읽히지 않게 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04 · 인터뷰 준비
예상 문답이 아니라 답의 원칙을 드립니다

영사와 마주하는 시간은 보통 2~4분입니다. 외운 문장은 티가 납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한 줄을 함께 만들고, 실제 상황처럼 연습합니다.

05 · 거절 후 재신청
거절 사유를 역산해서 다시 기획합니다

영사가 준 종이 한 장에는 이유가 거의 안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오간 질문과 서류를 되짚어 어디서 무너졌는지 추정하고, 그 지점만 바꿉니다. 저희 상담의 가장 큰 비중이 이 업무입니다.

06 · 난이도 높은 케이스
웨이버·행정검토 장기전에 동행합니다

불법체류 이력, 형사 기록, 221(g) 장기 계류처럼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 알려드리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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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류별 안내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가시나요

비자는 “좋은 비자”와 “나쁜 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비자와 맞지 않는 비자가 있을 뿐입니다. 목적과 다른 비자로 입국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B-1 / B-2
관광·상용 비자
여행, 친지 방문, 출장, 회의 참석, 단기 치료. 가장 많이 신청하고 가장 많이 거절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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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90일 이하 관광·상용이면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ESTA로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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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M-1
학생 비자
어학연수, 학위 과정,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과정. 재정능력과 학업 계획의 연결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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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교환방문 비자
인턴, 트레이니, 오페어, 방문학자, 교환학생. 2년 본국 거주 의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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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 L-1B
주재원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법인으로 이동하는 관리자와 전문 인력. 신설 지사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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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E-2
무역·투자 비자
한미 조약에 근거해 한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금 액수보다 사업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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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 P-1
특기자·예술체육 비자
예술, 체육, 학술,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과 공연·경기 목적의 단체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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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인 분.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해야 하며 관계의 진정성 심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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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 F / CR
가족초청 이민·영주권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초청. 관계별로 대기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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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기 전에

방문해서 서류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거절 케이스는 서류를 눈으로 봐야 어디서 무너졌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케이스는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그런 건입니다. 아래에서 방문 일정을 예약하시거나, 급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비자 안내/B-1 / B-2
비이민 비자 · 방문B-1 / B-2

관광·상용 비자

여행, 친지 방문, 출장, 학회 참석, 치료 목적의 단기 방문에 쓰는 비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동시에 가장 많이 거절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유효기간 최장 10년 복수 입국 1회 체류 통상 6개월 대면 인터뷰 필수

한국인인데 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은 미국 무비자(ESTA) 대상국이라 90일 이하 관광·상용이면 보통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B-1/B-2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ESTA로는 갈 수 없거나, 가더라도 공항에서 돌려보내질 위험이 큽니다.

  • 9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할 때 — 장기 치료, 장기 친지 방문, 손주 돌봄 등
  • ESTA가 거부됐을 때 — 한 번 거부되면 그 뒤로는 계속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때
  •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을 때
  • 형사 처벌 기록이 있을 때 —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기소유예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라크·북한·수단·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예멘을 방문했거나 해당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헷갈리기 쉬운 부분

B-1은 상용(회의·계약 협상·전시회), B-2는 관광·방문·치료입니다. 대부분 B-1/B-2 복합으로 발급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둘 중 무엇인지 고민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미국에서 돈을 버는 활동은 안 됩니다. 현지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프리랜서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자체로 신분 위반입니다.

이 비자의 승부처는 재정이 아니라 ‘돌아올 이유’입니다

통장에 억 단위가 있어도 거절되고, 잔고가 몇 백만 원이어도 통과됩니다. 영사가 확인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한국에 신청인을 붙잡아 두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을 세 축으로 정리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경우약하게 보이는 경우
직업재직 3년 이상, 정규직, 복직 예정일이 명시된 휴가 승인서퇴사 직후, 프리랜서, 최근 이직, 무직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남음, 부양 중인 부모가족 전원이 함께 출국, 미국에 직계가족 다수 거주
자산본인 명의 부동산, 사업체, 장기 거래 통장신청 직전에 갑자기 입금된 목돈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인터뷰 며칠 전에 친척 돈을 빌려 통장에 넣는 것. 영사는 거래 내역의 흐름을 보지 잔액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목돈은 “꾸민 서류”라는 신호로 읽혀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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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서울 미국대사관 기준으로 창구 앞에 서 있는 시간은 보통 2분에서 4분입니다. 질문은 서너 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류를 아예 안 보는 영사도 흔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첫 두 문장이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1. 방문 목적
    “미국에 왜 가십니까?” — 여기서 막연하게 “여행이요”라고 하면 후속 질문이 길어집니다. 언제, 어디를, 누구와, 며칠 동안인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2. 체류 기간과 복귀
    “얼마나 계실 겁니까?” — 기간이 길수록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돌아와야 하는 이유(복직일, 자녀 개학, 계약 일정)를 자연스럽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업과 소득
    “무슨 일을 하십니까?” — 회사명·직책·근속연수를 짧고 또렷하게. 자영업이라면 무슨 업종을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미국 내 연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있으면 있다고 하셔야 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허위 진술이 되고, 이건 214(b)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비용 (2026년 8월 기준)

항목금액납부 시점
비자 신청 수수료 (MRV)US$185예약 전, 환불 불가
비자 통합 수수료 (Visa Integrity Fee)US$250비자 발급 시 (거절 시 미부과)
1인 합계약 US$435

통합 수수료는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법으로 신설됐습니다. 다만 국무부가 시행 시기와 방식을 아직 공식 고시하지 않아 공관마다 적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때가 아니라 비자가 발급될 때 부과되므로 거절되면 내지 않습니다.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되며 가족은 인원수만큼 각각 냅니다. 체류 조건을 지키고 기한 내 출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환급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자 안내/ESTA
무비자 · 전자여행허가ESTA

ESTA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한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하 관광·상용 목적이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이지 “비자”가 아니며, 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매년 적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2년 1회 체류 90일 인터뷰 없음 연장 불가

ESTA와 비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입국 후에 손을 쓸 수 있느냐입니다. B-2 비자로 들어가면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여지가 있지만, ESTA로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연장도, 신분 변경도, 이의 제기도 불가능합니다. 90일째 되는 날 나가야 하고, 입국심사에서 거부되어도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ESTAB-1/B-2 비자
신청 방법온라인, 인터뷰 없음대사관 방문 인터뷰
유효기간2년최장 10년
1회 체류90일 (연장 불가)최장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미국 내 신분 변경불가가능한 경우 있음
입국 거부 시이의 제기 불가제한적으로 가능
비용약 US$40약 US$435

ESTA를 쓰면 안 되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90일을 넘겨 머물 계획이다
  • 미국에서 학위 과정에 등록한다 (짧은 취미 강좌는 예외)
  •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일을 한다
  • 과거 ESTA가 거부된 적 있다
  •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입국이 거부된 적 있다
  •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 있다
  • 체포·기소·유죄판결 기록이 있다 (벌금형 포함)
  • 2011년 3월 1일 이후 쿠바·이란·이라크·북한·수단·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예멘을 방문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출장이나 봉사활동으로 잠깐 다녀오신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가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에 도장이 없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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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착각: ‘일단 무비자로 갔다가’

90일 안에 결혼하거나 학교에 등록해서 신분을 바꾸겠다는 계획으로 ESTA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국 목적을 속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단순 거절이 아니라 허위 진술에 의한 영구 입국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나중에 정상적인 결혼이나 유학으로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맞는 비자로 가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ESTA 거부는 끝이 아닙니다

ESTA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미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B-1/B-2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히려 거부 사유를 파악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비자를 받으면 10년짜리 복수 비자가 나오므로 결과적으로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왜 거부됐는지 모른 채 다시 ESTA를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자 안내/F-1 / M-1
비이민 비자 · 유학F-1 / M-1

학생 비자

어학연수, 학위 과정,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 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합격했다고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과정 종료까지 체류 (D/S) 대면 인터뷰 필수 SNS 전체공개 요구 SEVIS 비용 별도

F-1과 M-1은 무엇이 다릅니까

F-1은 학술 과정입니다. 어학원, 커뮤니티 칼리지, 4년제 대학, 대학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최대 12개월(STEM 전공은 추가 연장) 일할 수 있는 OPT 제도가 붙어 있습니다. M-1은 요리, 항공정비, 미용 같은 직업·기술 과정입니다. 체류 기간이 더 짧고 실습 취업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신청자는 F-1에 해당합니다.

영사가 F-1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F-1은 “공부하러 간다”는 말만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F-1도 비이민 비자이므로,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요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비자의 전부입니다.

01
학업 계획의 진정성

왜 하필 그 학교, 그 전공인가. “미국이 좋아서”나 “영어 배우려고”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학력·경력과 이어지는 선이 보여야 합니다.

02
재정 능력

전 과정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1년치가 아니라 과정 전체 기준으로 봅니다. 후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 출처까지 설명이 됩니다.

03
졸업 후 계획

학위를 가지고 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가 비어 있으면 “졸업 후 눌러앉을 사람”으로 읽힙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위험한 조합

① 나이가 30대 이상이고 ②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③ 전공과 무관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재정 서류가 아무리 좋아도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케이스일수록 “왜 지금, 왜 이 과정인가”에 대한 설명이 서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 학교 합격 및 I-20 수령
    학교가 SEVIS에 등록하고 I-20를 발급합니다. 여권 영문 이름, 생년월일, 과정 시작일, 재정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타가 있으면 인터뷰 당일 문제가 됩니다.
  2. SEVIS 수수료 납부
    F/M은 US$350, J는 US$220입니다. I-20의 SEVIS 번호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출력해 가져가야 합니다. 이걸 안 가져와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있습니다.
  3. DS-160 작성
    과거 거절 이력, 미국 방문 기록, 소셜미디어 계정을 기재합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신청자의 “이전 거절 설명” 항목은 저희가 직접 설계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및 인터뷰 예약
    MRV US$185. 성수기(5~8월)에는 예약 자리가 빨리 차므로 I-20를 받는 즉시 예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인터뷰
    서울 미국대사관 방문. 2025년 9월 이후 학생 비자는 예외 없이 대면 인터뷰입니다. 나이와 무관합니다.
  6. 여권 수령
    승인되면 통상 며칠 내 수령합니다. 행정검토(221g)에 걸리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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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생 비자에서 달라진 점

OPT 10만 달러 수수료 소문 —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말 OPT에 10만 달러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와 유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불안이 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국토안보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뿐이며, 확정된 정책도 정식 공고된 규칙도 아닙니다. 지금 OPT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로 도입되면 졸업 후 취업 계획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학교와 전공을 고르는 단계에서 감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 확정되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DS-160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F·M·J와 H-1B 신청자는 계정을 전체공개로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으며, 전환하지 않으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지우거나 누락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계정이 발견되면 허위 진술 문제로 번집니다.

면접 면제 폐지

과거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내 재발급이면 서류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학생 비자 재발급도 전원 대면 인터뷰입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 만 79세 초과 어르신도 예외가 없어졌습니다. 방학 중 재발급을 계획하신다면 예약 대기 기간을 훨씬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비용 (2026년 8월 기준)

항목금액비고
SEVIS 등록비 (I-901)US$350F-1 / M-1
비자 신청 수수료 (MRV)US$185환불 불가
비자 통합 수수료US$250발급 시 · 시행 상황 확인 필요
합계약 US$785학비·생활비 별도

동반 가족(F-2)은 SEVIS 비용은 면제되지만 MRV와 통합 수수료는 각각 내야 합니다. 통합 수수료는 시행 방식이 아직 공식 고시되지 않아 공관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안내/J-1
비이민 비자 · 교환방문J-1

교환방문 비자

인턴, 트레이니, 오페어, 교환학생, 방문학자, 연수의처럼 미국 정부가 승인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DS-2019 필요 2년 본국 거주 의무 주의 SEVIS US$220

J-1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12(e) 2년 본국 거주 의무

J-1 소지자 중 일부는 프로그램 종료 후 한국에 2년간 거주해야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① 정부 자금을 받았는지 ② 전공이 한국의 ‘기술인력 목록’에 있는지 ③ 의료 연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DS-2019와 비자 스탬프에 “bearer is subject to 212(e)”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중에 면제(waiver)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길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취업이나 이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J-1으로 가기 전에 이 조항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몇 달의 인턴 경험 때문에 이후 몇 년의 계획이 막히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주요 프로그램 유형

유형대상기간
Intern재학생 또는 졸업 12개월 이내최장 12개월
Trainee학위 + 경력 1년, 또는 경력 5년최장 18개월
Au Pair만 18~26세, 미국 가정 아이돌봄12개월 (+12개월 연장)
College/University Student교환학생과정 기간
Research Scholar / Professor방문 연구자·교수최장 5년
Camp Counselor여름 캠프 지도자4개월

모든 J-1은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 기관을 통해야 하며, 스폰서가 DS-2019를 발급합니다. 스폰서 없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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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조건

  • 의료보험 의무 — J-1과 동반가족(J-2)은 프로그램 전 기간 규정된 수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신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30일 유예기간 —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 내 여행을 위한 30일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 출국 후 재입국은 불가합니다.
  • J-2는 취업 허가 신청 가능 — F-2와 달리 J-2 배우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NS 심사 대상 — J-1도 F·M과 동일하게 소셜미디어 신고 및 전체공개 전환 요구를 받습니다.
  • SEVIS 비용 감면 — 오페어, 캠프 카운슬러, 서머워크 트래블은 US$35이며, 미국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가자는 SEVIS 비용과 MRV가 모두 면제입니다.
/비자 안내/L-1
비이민 비자 · 주재L-1A / L-1B

주재원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자회사·관계사로 인력을 파견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 청원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L-1A 최장 7년 L-1B 최장 5년 배우자 취업 가능 이민 의도 허용

L-1A와 L-1B

L-1A
관리자 · 임원

조직·부서를 관리하거나 회사의 주요 기능을 총괄하는 위치. 최장 7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EB-1C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나 기능을 관리하는지를 봅니다.

L-1B
전문 지식 보유자

회사의 제품·공정·시스템에 대해 일반 업계 수준을 넘는 지식을 가진 인력. 최장 5년.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그 지식이 왜 특별한가”의 입증입니다.

공통 요건

  • 1년 근무 요건 —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연속을 한국 본사(또는 관계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 1년은 파트타임이나 인턴 기간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기업 간 관계 —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모회사·자회사·계열사·지점 관계가 실제로 성립해야 하며, 지분 구조로 증명합니다.
  • 양쪽 모두 영업 중 —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모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 법인만 있는 상태는 어렵습니다.
신설 지사(New Office)는 별도 관문입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1년짜리 임시 승인만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채용 실적, 매출,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일단 법인만 만들어 놓고 가자”는 접근은 1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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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의 장점

이민 의도가 허용됩니다

B나 F와 달리 L-1은 이중 의도가 인정됩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이어도 비자 갱신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할 수 있습니다

L-2 배우자는 별도 취업 허가 없이도 미국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이주에서 큰 차이입니다.

학위 요건이 없습니다

H-1B와 달리 학사 학위가 필수가 아닙니다. 실무 경력과 직무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비자 안내/E-1 / E-2
비이민 비자 · 무역/투자E-1 / E-2

무역·투자 비자

한미 통상조약에 근거한 비자로, 한국 국적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갱신 제한 없음 배우자 취업 가능 MRV US$315 최저 투자금 규정 없음

E-1과 E-2의 차이

E-1 무역인
한미 간 교역이 중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교역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국제 교역의 50% 이상이 한미 간이어야 합니다.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기술도 교역에 포함됩니다.

E-2 투자자
미국 사업에 실질 투자

한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창업자·자영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E-2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얼마를 넣으면 됩니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저 투자금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의 성격 대비 충분한가로 판단합니다. 소규모 카페라면 1억 원대도 충분할 수 있고, 제조업이라면 그 몇 배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자금이 이미 투입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통장에 넣어둔 예치금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설비 구매, 인테리어, 재고 매입처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벌어서 어떻게 송금했는지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금이나 출처 불명 자금은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생계형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인 가족의 생계만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용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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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점

  • 갱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영주권은 아닙니다. 사업을 접으면 신분도 끝납니다. E-2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자동 경로는 없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1세까지 E-2 동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가 되면 별도 신분이 필요합니다.
  • 직원도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같은 국적의 관리직 또는 필수 기능 인력이면 가능합니다.
/비자 안내/O / P
비이민 비자 · 특기자O-1 / O-2 / P-1 / P-3

특기자·예술체육 비자

예술, 체육, 학술, 사업, 방송·영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개인과, 공연·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팀·단체를 위한 비자입니다.

O-1 최장 3년 (연장 가능) 미국 스폰서 필요 MRV US$205

유형

분류대상요구 수준
O-1A과학·교육·사업·체육해당 분야 최상위권 (extraordinary ability)
O-1B예술, 방송·영화탁월함 또는 뛰어난 성취
O-2O-1의 필수 지원 인력대체 불가능한 보조 역할
P-1국제적 수준의 운동선수·연예 단체단체는 통상 1년 이상 활동 이력
P-3고유 문화 예술인문화적 독창성 입증

O-1은 ‘유명한가’가 아니라 ‘증명되는가’입니다

O-1은 규정된 여러 기준 중 일정 개수 이상을 충족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실력이나 업계 평판이 아니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국내외 수상 경력 (주최 기관의 권위와 심사 과정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 언론 보도 — 본인에 대한 기사여야 하며, 단체 언급이나 광고성 기사는 약합니다
  • 심사위원·평가자 활동 이력
  • 업계 단체의 회원 자격 중 성취를 요건으로 하는 것
  • 동종 업계 대비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 상업적 성공 (예술 분야 — 관객 수, 매출, 차트 성적 등)
한국 신청자가 특히 잘 활용하는 부분

국내 언론 보도와 수상 이력은 한국어 자료라서 그대로는 힘을 못 씁니다. 공증 번역과 함께 매체의 위상·발행부수·수상의 경쟁률을 함께 설명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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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구조

  1. 미국 스폰서 또는 에이전트 확보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없습니다. 미국 고용주나 에이전트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종업계 자문 의견서 (Consultation)
    해당 분야 노동조합이나 전문가 단체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3. I-129 청원 및 USCIS 승인
    증빙 자료를 묶어 제출합니다. 급행(프리미엄) 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승인 후 대사관에서 DS-160 작성, MRV 납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비자 안내/K-1
비이민 비자 · 약혼자K-1 / K-2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형식은 비이민 비자지만 실질은 영주권의 첫 단계이므로, 심사 강도가 관광비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 혼인 필수 1회 입국만 유효 시민권자만 초청 가능

K-1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K-1으로 입국해 미국에서 결혼하거나, 한국에서 먼저 결혼하고 배우자 이민(CR-1/IR-1)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K-1 약혼자 비자CR-1 배우자 이민
결혼 시점미국 입국 후 90일 내신청 전 이미 혼인
입국 시 신분비이민 (영주권 아님)입국 즉시 영주권자
입국 후 절차신분조정(I-485) 별도 진행 필요불필요
입국 후 취업취업 허가 별도 신청즉시 가능
총 비용신분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상대적으로 단순
유리한 경우빨리 함께 살아야 할 때비용·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자주 드리는 조언

“빨리 가는 것”만 보고 K-1을 택했다가 미국에서 신분조정에 다시 1년 이상을 쓰고, 그 사이 취업도 못 하고 한국에 다녀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소요 기간과 총 비용으로 비교하면 두 방법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결정 전에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건

  •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K-1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청원서 제출 전 2년 안에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낸 관계는 요건 미달입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두 가지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초청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 ② 외국인 약혼자 측의 오랜 관습이나 사회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 양쪽 모두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 혼인이 있었다면 이혼·사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혼인하지 않으면 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출국해야 합니다.
  • 소셜미디어 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30일부터 K-1·K-2·K-3 신청자도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 초청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현역 군인 외 일부 경우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공동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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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영사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 이 관계가 진짜인가입니다. 이민 목적의 형식적 결혼을 걸러내는 것이 이 심사의 목적이므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흔적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강한 증거
  • 여러 시기·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 양가 가족이 함께 나온 사진
  • 오랜 기간에 걸친 통화·메신저 기록
  •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 숙박 예약 내역
  • 송금 내역, 함께 쓴 비용
  • 양가 가족·지인의 진술서
약하게 보이는 정황
  •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신청
  • 사진이 특정 며칠에만 몰려 있음
  • 공통 언어로 소통이 거의 안 됨
  • 나이 차이가 매우 크고 그 배경 설명이 없음
  • 초청자에게 반복적인 초청 이력이 있음

약하게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인터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자 안내/가족초청 이민
이민 비자 · 영주권IR / CR / F

가족초청 이민·영주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대기 기간이 몇 달에서 20년 이상까지 벌어집니다.

통합 수수료 면제 관계별 대기 기간 차이 큼 재정보증(I-864) 필수
2026년 8월 — 이민비자 인터뷰가 전 세계에서 중단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영사 심사 교육을 이유로 2026년 8월부터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를 전 세계에서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도 취소·연기 통보가 나가고 있으며, 재개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연기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신체검사 결과 같은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중단은 이민비자에만 해당합니다. 관광(B-1/B-2), 유학(F-1), 교환방문(J-1), 주재원(L-1), 약혼자(K-1) 등 비이민 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순위

가족초청은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순위별 가족(Family Preference)으로 나뉩니다. 직계가족은 연간 인원 제한이 없어 서류만 되면 바로 진행되지만, 순위별은 할당량이 있어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다가 몇 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관계초청자대기
IR-1 / CR-1배우자시민권자없음 (서류 처리 기간만)
IR-221세 미만 미혼 자녀시민권자없음
IR-5부모시민권자 (21세 이상)없음
F121세 이상 미혼 자녀시민권자수 년
F2A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영주권자비교적 짧음
F2B21세 이상 미혼 자녀영주권자수 년
F3기혼 자녀시민권자10년 이상
F4형제자매시민권자 (21세 이상)15~20년 이상

대기 기간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 따라 움직입니다. 앞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므로, 위 기간은 대략적인 감각으로만 봐주십시오. 정확한 순서는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우선일자, Priority Date)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1. I-130 가족관계 청원
    초청자가 USCIS에 제출합니다. 접수된 날짜가 우선일자가 되며, 이후 모든 대기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넣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2. 순번 대기
    직계가족은 생략됩니다. 순위별 가족은 비자 게시판에서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간에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3. 국립비자센터(NVC) 절차
    수수료 납부,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작성, 재정보증서(I-864)와 민원 서류 제출.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여기서 몇 달이 지연됩니다.
  4. 신체검사 및 인터뷰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국 서류의 유효기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입국 및 영주권 카드 수령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그 시점부터 영주권자입니다. 실물 카드는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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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인 것들

  • 결혼 2년 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CR-1)입니다. 2년 뒤 조건 해제(I-751)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신분을 잃습니다.
  • 자녀 나이(Age-Out) — 대기 중에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 재정보증(I-864)은 법적 계약입니다. 초청자는 이민자가 자립하거나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부양 책임을 집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공동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민비자는 통합 수수료 US$250 대상이 아닙니다. 비이민 비자에만 적용됩니다.
/비자 안내
비자 안내

목적에 맞는 비자를 고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잘못된 비자로 신청하면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거절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 기록은 다음 신청에 계속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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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시는 비자가 없나요

H-1B 전문직 취업, EB 계열 취업이민, R-1 종교, C-1/D 승무원 등 위에 없는 유형도 상담 가능합니다. 어떤 비자가 맞는지 모르시겠다면 상황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방문 예약 신청하기 →

거절 후 재신청

거절은 ‘자격 없음’이 아니라
설득 실패입니다.

미국 비자 거절에는 재신청 횟수 제한도, 의무 대기 기간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바꿔서 갈 것인가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재신청은 거절 기록만 하나 더 남깁니다.

저희가 재신청을 다루는 방식

거절 사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역산해야 합니다.

영사는 왜 떨어뜨렸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의 첫 단계는 ‘추정’입니다. 인터뷰에서 오간 질문, 제출한 서류, 신청 당시 상황을 되짚으면 무너진 지점이 대체로 드러납니다.

  1. 인터뷰 재구성
    몇 번째 창구였는지, 영사가 무엇을 물었는지, 어느 질문에서 표정이 바뀌었는지, 서류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여쭤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2. 약한 고리 특정
    유대관계, 재정, 목적의 일관성, 과거 기록 중 어디가 무너졌는지 좁힙니다. 여러 개가 겹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3.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분리
    재취업이나 재직 기간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언제 다시 신청할지”의 문제가 되고, 설명 방식이나 서류 구성처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즉시 손봅니다.
  4. DS-160 ‘이전 거절 설명’ 작성
    재신청의 승패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서류를 직접 보고 사안별로 다시 설계합니다. 작성 방식은 저희 노하우이므로 상담에서 직접 안내드립니다.
  5. 인터뷰 재훈련
    지난번에 막혔던 질문을 중심으로 연습합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6. 시점 결정
    바로 갈지, 몇 달 뒤에 갈지를 함께 정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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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제214조 (b)항214(b)

214(b) 단순 거절 대응

비이민 비자 거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에는 보통 “귀하는 비이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재신청 횟수 제한 없음 의무 대기 기간 없음 사정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뀜

이 조항이 실제로 뜻하는 것

214조(b)는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을 뒤집을 책임을 신청인에게 지웁니다. 즉 영사가 이민 의도를 증명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뒤집지 못하면 자동으로 거절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214(b) 거절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에 가깝습니다. 범죄 기록이나 신분 위반 같은 결격 사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영구적인 낙인이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음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 신청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내일 당장 가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가 생겼을 때가 재신청 시점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변화들입니다.

거절 당시 상황결과를 바꾸는 변화필요 기간(대략)
퇴사 직후, 무직재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6개월 ~ 1년
졸업 직후, 미취업취업 또는 진학 확정3 ~ 6개월
여행 목적이 막연했음구체적 일정·예약·초청 사유 확보즉시 가능
미국 내 가족 관계를 숨김정확히 기재하고 방문 목적을 재정리즉시 가능
재정 흐름이 부자연스러웠음정상적인 거래 이력 축적3 ~ 6개월
학업 계획이 설명되지 않음학교 선정 이유와 졸업 후 계획 정리즉시 가능
횟수가 쌓이면 불리해집니다

거절 자체에 페널티는 없지만, 심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같은 서류로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계속 시도하는 사람”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처음보다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한 번 더 갈 때 확실히 준비해서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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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의 승패는 DS-160 ‘이전 거절 설명’에서 갈립니다

재신청자에게는 이전 거절에 대해 설명할 공간이 주어집니다. 이 칸을 비워두거나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쓰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대단히 아까운 일입니다. 영사와 마주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읽히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칸은 서류를 직접 보고 사안별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해진 서식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작성 방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쓰는지는 20여 년간 다듬어 온 저희 고유의 방식이라 홈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방문 상담에 오시면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한글로 하고 싶은 말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글을 직접 씁니다

특히 F-1 학생비자 재신청은 이 글의 완성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글로 하고 싶은 말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담에서 저희가 맡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21조 (g)항221(g)

221(g) 행정검토 대응

거절이 아니라 판단 보류입니다. 여권을 돌려받았더라도 신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거절 아님 · 보류 기간 예측 불가 재신청 불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A
서류 보완 요청

특정 서류를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함께 받습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학교 서류 등입니다. 요청받은 것을 정확히 그대로 내면 대체로 비교적 빨리 정리됩니다.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잔뜩 덧붙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형 B
추가 행정검토 (AP)

아무것도 요청받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안내만 받는 경우입니다. 기술·연구 분야 종사자, 특정 국가 방문 이력, 동명이인 조회 등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드물게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관도 예상 기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하셔야 할 것
  • 신청 상태 조회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요청받은 서류가 있다면 정확히 그것만 신속히 제출
  • 연락처(이메일·전화)를 최신으로 유지
  • 항공권·숙소 예약은 환불 가능한 조건으로
  • 일정이 정말 급하다면 사유를 소명해 문의
하지 말아야 할 것
  • 새로 신청서를 넣고 다시 인터뷰 예약 — 기존 건과 충돌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매일 문의 메일 보내기 —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 다른 대사관에서 다시 시도
  • 제출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추가로 보내기
가장 흔한 실수

행정검토를 “거절”로 오해하고 새로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예약하는 것입니다. 221(g)는 아직 진행 중인 건이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중복 신청은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지하보도로 연결
방문 예약 신청

1년이 지나면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수수료(MRV)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 낸 MRV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장기 계류 건이라면 이 시점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입국 부적격 면제WAIVER · I-601 / I-192 / I-212

입국 부적격 면제 (웨이버)

불법체류, 허위 진술, 형사 기록, 강제출국 이력 등으로 입국 자격 자체가 막힌 경우입니다.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별도의 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높음 6개월 ~ 수년 소요 결과 보장 불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사유결과
180일 초과 ~ 1년 미만 불법체류 후 출국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10년 입국 금지
비자·입국 심사에서의 허위 진술영구 부적격
도덕적 결격 범죄 유죄판결부적격 (사안별)
마약 관련 위반부적격 (면제 매우 제한적)
강제퇴거(추방) 이력5년 / 10년 / 20년 / 영구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영구 부적격 (면제 거의 불가)
불법체류 금지 기간의 두 가지 전제

첫째, 3년·10년 금지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 발동합니다. 미국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 18세가 되기 전에 쌓인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체류했던 기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오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기간이 180일을 넘겼다면 이미 3년 금지 대상입니다. 또 과거 DS-160에서 체포 이력이나 거절 이력을 “없다”로 체크한 것이 나중에 허위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적격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면제 신청의 종류

  • I-601 — 이민비자 신청자의 부적격 면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I-601A — 미국 내에서 미리 불법체류 면제를 받아두는 절차. 출국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어 위험이 줄어듭니다.
  • I-192 —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부적격 면제. 관광·상용 방문 목적일 때 사용합니다.
  • I-212 —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방문 상담 예약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지하보도로 연결
방문 예약 신청

‘극심한 고통’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I-601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 본인의 고통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가족(적격 친족)이 겪을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이별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정
  • 배우자·부모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 소견
  • 신청인 부재 시 발생하는 구체적 재정 파탄
  • 미국 내 자녀의 특수교육·의료 필요
  • 한국으로 함께 이주할 경우의 현실적 장애
부족한 주장
  • “가족이 보고 싶다”
  • “한국은 살기 어렵다” (일반론)
  • “아이 교육을 미국에서 시키고 싶다”
  • 구체적 근거 없는 재정 어려움 주장
저희가 드리는 솔직한 말씀

웨이버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러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승인률을 부풀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웨이버 대신 시간이 지나 금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고, 그런 판단도 함께 해 드립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진행 절차

문의부터 비자 수령까지

방문 상담에서 서류를 직접 보고 승산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그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문의 접수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예약 신청서로 연락 주십시오. 어떤 비자인지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가려는 목적과 현재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절 이력이 있으시면 그 사실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2. 방문 상담
    사무실로 오셔서 가지고 계신 서류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현재 상태로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걸림돌, 준비 기간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담했다고 해서 진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진행 결정 및 계약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시작합니다. 무엇을 저희가 하고 무엇을 신청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지를 미리 분명히 합니다. 비용은 착수 시점에 고지된 금액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4.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서류는 검토해 드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만들지 함께 정합니다. 번역·공증이 필요한 서류도 안내드립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검수
    DS-160(비이민) 또는 DS-260(이민)을 작성합니다. 위험 항목은 함께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제출 전 최종 검수를 거칩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 시간을 씁니다.
  6. 수수료 납부 및 인터뷰 예약
    MRV 납부 후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성수기에는 자리가 빨리 마감되므로 가능한 날짜와 여행 일정을 함께 고려해 잡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공관에서만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한국 거주자는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7. 인터뷰 준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실제 상황처럼 연습합니다. 당일 지참물, 대사관 반입 제한(휴대폰 1개와 차 열쇠 외에는 보관 시설이 없습니다), 도착 시간, 동선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8. 인터뷰 및 결과
    인터뷰 후 결과를 알려주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승인 시 여권 수령 절차를 안내드리고, 행정검토나 거절이 나온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다음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예약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지하보도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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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해

비자 종류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일률적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착수 전에 총액을 고지합니다

진행 도중에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적 수수료는 분리해서 안내합니다

MRV, SEVIS, 통합 수수료 등 정부에 내는 돈과 저희 수수료를 섞어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행해도 어려운 사안에 비용을 쓰시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

비자 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이며, 승인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곳이며, 미국 이민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도록 안내드립니다.

/달라진 제도
2026년 기준

최근 바뀐 것들, 한자리에

미국 비자 제도는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준비하시면 인터뷰 당일에 곤란해집니다. 바뀐 것만 모았습니다.

2026.8 진행 중이민비자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가 전 세계에서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6년 8월부터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 세계에서 중단했습니다. 영사들에게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public charge) 심사를 교육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잡혀 있던 인터뷰도 취소·연기 통보가 나가고 있고, 언제 재개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비이민 비자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미국 비자가 전면 중단됐다”는 식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중단된 것은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입니다. 관광(B-1/B-2), 유학(F-1), 교환방문(J-1), 주재원(L-1), 투자(E-2), 약혼자(K-1) 등 비이민 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진행 중이시라면

연기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거절이 아닙니다. 사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신체검사 결과나 범죄경력회보서 같은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앞서 특정 75개국 이민비자를 중단했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나온 것이라 앞으로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 단계F-1 유학생

OPT 10만 달러 수수료 —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30일 미국 언론이 국토안보부가 OPT(졸업 후 실습취업)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큰 불안이 퍼졌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확정된 정책도, 정식으로 공고된 규칙도 아닙니다. 보도된 내부 논의 단계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떤 정책도 확정으로 볼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누가 내는지(학생인지, 학교인지, 고용주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OPT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유학을 준비 중이시라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입되면 졸업 후 미국 취업 계획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전공 선택과 학교 선택 단계에서 이 변수를 감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바로 반영해 드립니다.

※ 별도로, OPT 연장 신청 요건 변경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건과 다른 사안입니다.

2026.7.24 법원 결정H-1B 취업

H-1B 10만 달러 수수료 — 현재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행정명령으로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를 부과하려 했으나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06.08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시행 정책을 무효 처리
2026.06.12일시 정지 결정으로 잠시 부활
2026.07.24제1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집행 유지 요청을 기각
현재 상태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2026년 9월 20일 만료 예정이고 정부 항소도 계속되고 있어 연장·재도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H-1B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점을 함께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7.15 시행비이민 비자 공통

이제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만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국적국이나 실제 거주국에 있는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공관에서 신청하면 대기가 크게 길어집니다.

한국에서 흔했던 ‘제3국 신청’이 막혔습니다

예약이 밀린다는 이유로 캐나다, 일본, 괌 등에서 인터뷰를 보던 방법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곳에서 신청하면 MRV 수수료는 환불도 이전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예약이 늦더라도 기다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교·공무 목적(A, G, C-2, C-3, NATO)과 인도적·의료적 사유 등은 예외입니다.

2025.10.1 시행전 비자 공통

면접 면제(드랍박스) 제도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이전 비자 만료 후 48개월 이내라면 서류만 제출해도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2월에 12개월로 축소됐고, 2025년 10월 1일부터 대상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현재 면제가 남아 있는 경우는 다음뿐입니다.

  • B-1/B-2 갱신 — 이전 비자가 유효하거나 만료 후 12개월 이내이고, 이전 비자 발급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으며, 전체 유효기간으로 발급받았던 경우
  • 외교·공무 목적의 A-1, A-2, C-3, G-1~G-4, NATO-1~6 등
  • 국경통과카드(BCC) 갱신, 일부 H-2A 농업근로자 갱신

위에 해당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신청할 것, ②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을 것(사유가 해소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③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이 조건을 모두 갖춰도 영사가 재량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이 큰 분들

만 14세 미만 자녀와 만 79세 초과 어르신도 이제 직접 대사관에 오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족 단위로 신청하시는 경우, 가족 전원의 예약 자리를 같은 날에 잡아야 하므로 대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유학생 재발급, 주재원 갱신도 모두 대면 인터뷰입니다.

방문 상담 예약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지하보도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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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 시행비이민 비자

비자 통합 수수료 US$250이 신설됐습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입니다. 기존 신청료(MRV)와 별도로 부과되며, 신청할 때가 아니라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 냅니다. 따라서 거절되면 내지 않습니다.

시행 시기가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로는 신설됐지만 미국 국무부가 시행 시기와 징수 방식을 아직 공식 고시하지 않았고, 공식 수수료표에도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마다 적용이 일정하지 않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법정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비자MRV통합 수수료1인 합계
B-1/B-2 관광·상용$185$250$435
F-1 학생 (SEVIS $350 별도)$185$250$435
H·L·O·P 취업·주재$205$250$455
E-1/E-2 무역·투자$315$250$565
K-1 약혼자$265$250$515
이민비자·영주권별도해당 없음
  • 가족은 인원수만큼 각각 냅니다. 4인 가족 관광비자면 US$1,740입니다.
  • 무비자(ESTA) 여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하 관광이면 ESTA가 훨씬 저렴합니다.
  •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됩니다.
  • 체류 조건을 지키고 기한 내 출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환급 신청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환급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심사 강화F · M · J · 취업

소셜미디어 계정 신고 및 전체공개 요구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DS-160에 기재하는 것은 2019년부터 사실상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어 온 항목입니다.

둘째, 여기에 더해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F·M·J와 H-1B에서 시작됐고, 2026년 3월 30일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K-1·K-2·K-3 약혼자·배우자 비자, R(종교), Q(문화교류), T·U, H-3, H-4, S, A-3·G-5(가사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약혼자 비자가 새로 들어간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것. 기재하지 않은 계정이 확인되면 단순 거절이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로 번집니다. 이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정리하실 것이 있다면 삭제가 아니라 미리 점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비용 인상무비자

ESTA 수수료가 약 US$40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 US$21에서 2025년 9월 30일 US$40으로 올랐고, 2026년 1월 1일부터 물가 반영으로 US$40.27입니다.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되 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그 시점에 함께 종료됩니다. 그래도 비자보다는 훨씬 저렴하므로, 90일 이하 순수 관광이고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ESTA가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방문 상담 예약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지하보도로 연결
방문 예약 신청

위 내용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비자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국무부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거절 · 재신청

비자가 거절됐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바로 다음 날도 가능합니다. 재신청 횟수 제한도, 의무 대기 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그대로인 채로 다시 가시면 결과도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설명 방식이나 서류 구성처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문제였다면 곧바로 재신청해도 됩니다. 반면 재직 기간이나 재정 흐름처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몇 달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거절 이유를 알려주지 않던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영사는 구체적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고, 실제로도 안내문에 조항 번호만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산합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지, 어느 대목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졌는지, 서류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되짚으면 약한 고리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짚어드립니다.

거절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평생 따라다니나요?

기록 자체는 삭제되지 않고 이후 심사에서 조회됩니다. 하지만 거절 기록이 있다고 해서 영구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14(b) 단순 거절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설득 실패이므로, 사정이 달라지면 다음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거절이 쌓이면 심사관의 인상이 나빠집니다. 횟수를 늘리기보다 한 번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더 쉽나요?

2026년 7월 15일부터는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국적국 또는 실제 거주국의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거주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약 대기가 길다는 이유로 캐나다나 일본, 괌에서 인터뷰를 보던 방법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곳에서 신청하면 이미 낸 MRV 수수료가 환불도 이전도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거절 기록은 전 세계 공관이 공유하므로 “다른 곳에서는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인터뷰 없이 서류만 내고 받을 수는 없나요?

2025년 10월부터 면접 면제가 대폭 축소되어 현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었던 분의 B-1/B-2 갱신을 이전 비자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정도입니다.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취업비자는 재발급이라도 전원 대면 인터뷰이며, 만 14세 미만 자녀와 만 79세 초과 어르신도 예외가 없어졌습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서울 미국대사관에는 한국어 통역이 있고, 한국어로 답하셔도 됩니다. 영어 실력은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로 답하려다 의미가 어긋나는 편이 더 위험합니다. 한국어로 또렷하게 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F-1 학생비자의 경우, 지원한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면 학업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액 숫자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사가 보는 것은 거래의 흐름입니다. 오랜 기간 급여가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간 통장이, 인터뷰 직전에 목돈이 한 번 입금된 통장보다 훨씬 강합니다. 빌린 돈을 잠깐 넣어두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인터뷰에 서류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요?

필수 서류(여권, DS-160 확인서, 예약확인서, 사진, I-20 등)는 반드시 챙기시고, 보조 서류는 핵심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영사가 서류를 아예 안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꺼운 파일을 내밀면 오히려 준비된 인상이 아니라 불안한 인상을 줍니다. 다만 요청받았을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는 해 두셔야 합니다.

대사관은 휴대폰 1개와 전자 차 열쇠 1세트 외에는 보관 시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방이나 큰 짐은 아예 가져가지 마십시오.

인터뷰 예약이 몇 달 뒤로 잡히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접 면제가 축소되면서 인터뷰 수요가 크게 늘어 대기가 길어졌습니다. 취소분이 나오면 앞당길 수 있으므로 예약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의 위중한 질병, 장례, 급한 치료처럼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긴급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소명이 필요하고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여행 일정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 비용

대행을 맡기면 승인 확률이 올라가나요?

승인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보장한다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준비하시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DS-160의 위험 항목, 서류 간의 모순, 인터뷰에서 불리하게 들리는 답변 같은 것들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지 없는 자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얼마인가요?

비자 종류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 착수 전에 총액을 서면으로 고지하며, 진행 중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에 내는 공적 수수료(MRV, SEVIS, 통합 수수료 등)는 저희 수수료와 분리해서 안내드립니다.

상담만 받아봐도 되나요?

됩니다.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서 진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담 결과 지금 신청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비용을 쓰시게 하지 않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방문해야 하나요?

서류 검토와 준비는 전화와 이메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으로 주고받습니다.

인터뷰 준비는 화상이나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미국대사관 인터뷰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거절되면 비용을 돌려받나요?

정부에 납부한 수수료(MRV 등)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규정입니다.

저희 수수료의 환불 조건은 계약 시 서면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다만 거절이 나온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다음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센터 소개
센터 소개

한미비자 지원센터

미국 비자 서류와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리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거절을 겪으신 분들의 재신청이 저희 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 유일

미국 변호사들의 비이민 비자의 멘토,
전 미국 I-20 발급 교육 기관의 대표가
직접 거절 비자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원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이병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거절이 여러 번 쌓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학교의 I-20 발급 실무를 안에서 겪어 본 사람이 보는 것과 밖에서 서류만 정리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서 있는 자리

미국 비자가 필요한 분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준비했다가 거절되고, 다른 곳에 맡겼다가 또 거절되고,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르러 “이제 미국은 못 가는구나” 하고 마음을 접으셨던 분들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그 케이스는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서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저희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가장 많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건들입니다. 쉬운 케이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케이스가 저희 일입니다. 한 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고, 여러 번 거절됐다고 해서 끝인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십시오.

일하는 방식

거절 이력을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

거절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상담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이 쌓인 케이스일수록 어디서 무너졌는지 읽어낼 단서가 많습니다. 그 단서를 찾는 것이 저희 출발점입니다.

사실대로 씁니다

서류를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은 단순 거절과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용을 미리 확정합니다

착수 전에 총액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진행 중에 늘리지 않습니다. 정부 수수료와 저희 수수료를 분리해 안내합니다.

방문 상담 예약 대표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지하보도로 연결
방문 예약 신청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저희가 하는 일

비자 종류 선택 상담, 필요 서류 안내와 검토, DS-160·DS-260 작성 지원, 인터뷰 준비, 거절 사유 분석과 재신청 전략 수립, 진행 일정 관리.

저희가 하지 않는 일

미국 이민법에 관한 법률 자문과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도록 안내드립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센터 정보

상호한미비자 지원센터
대표자이병기
사업자등록번호214-13-45095
주소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더피나클강남 8층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 지하보도로 연결
전화02-561-3408
이메일hanmivisa@gmail.com
상담 시간평일 09:00 ~ 18:00

※ 빗금 표시된 항목은 실제 정보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담 신청
온라인 상담 문의

방문이 어려우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거절 케이스는 서류를 직접 보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황을 적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거절 이력이 있으시면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방문 예약 신청
급하신 경우

출국이 임박했거나 인터뷰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02-561-3408

/합격 사례
합격 사례

달마다 정리하는 비자 승인 사례

저희가 진행해 승인된 사례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거절 이력이 있던 케이스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어떤 지점을 바꿔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 사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합격> 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한 줄 추가하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사례를 싣는 원칙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름, 학교명, 회사명, 생년월일)는 싣지 않습니다. 승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같은 조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참고용이며, 본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