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바뀔 때마다 무엇이 달라졌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갈라 정리합니다. 기사만 보면 다 바뀐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바뀐 것만 모았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준비하시면 인터뷰 당일에 곤란해집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6년 8월부터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 세계에서 중단했습니다. 영사들에게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public charge) 심사를 교육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잡혀 있던 인터뷰도 취소·연기 통보가 나가고 있고, 언제 재개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비자가 전면 중단됐다”는 식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중단된 것은 이민비자(영주권) 인터뷰입니다. 관광(B-1/B-2), 유학(F-1), 교환방문(J-1), 주재원(L-1), 투자(E-2), 약혼자(K-1) 등 비이민 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기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거절이 아닙니다. 사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신체검사 결과나 범죄경력회보서 같은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앞서 특정 75개국 이민비자를 중단했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 나온 것이라 앞으로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미국 언론이 국토안보부가 OPT(졸업 후 실습취업)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큰 불안이 퍼졌습니다.
확정된 정책도, 정식으로 공고된 규칙도 아닙니다. 보도된 내부 논의 단계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어떤 정책도 확정으로 볼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누가 내는지(학생인지, 학교인지, 고용주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OPT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입되면 졸업 후 미국 취업 계획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전공 선택과 학교 선택 단계에서 이 변수를 감안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 확정되면 이 페이지에 바로 반영해 드립니다.
※ 별도로, OPT 연장 신청 요건 변경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건과 다른 사안입니다.
2025년 9월 행정명령으로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를 부과하려 했으나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06.08 |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시행 정책을 무효 처리 |
| 2026.06.12 | 일시 정지 결정으로 잠시 부활 |
| 2026.07.24 | 제1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집행 유지 요청을 기각 |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2026년 9월 20일 만료 예정이고 정부 항소도 계속되고 있어 연장·재도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H-1B 계획이 있으시다면 시점을 함께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본인의 국적국이나 실제 거주국에 있는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공관에서 신청하면 대기가 크게 길어집니다.
예약이 밀린다는 이유로 캐나다, 일본, 괌 등에서 인터뷰를 보던 방법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곳에서 신청하면 MRV 수수료는 환불도 이전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예약이 늦더라도 기다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교·공무 목적(A, G, C-2, C-3, NATO)과 인도적·의료적 사유 등은 예외입니다.
2024년까지는 이전 비자 만료 후 48개월 이내라면 서류만 제출해도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2월에 12개월로 축소됐고, 2025년 10월 1일부터 대상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현재 면제가 남아 있는 경우는 다음뿐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신청할 것, ②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을 것(사유가 해소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③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그리고 이 조건을 모두 갖춰도 영사가 재량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와 만 79세 초과 어르신도 이제 직접 대사관에 오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족 단위로 신청하시는 경우, 가족 전원의 예약 자리를 같은 날에 잡아야 하므로 대기가 훨씬 길어집니다. 유학생 재발급, 주재원 갱신도 모두 대면 인터뷰입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입니다. 기존 신청료(MRV)와 별도로 부과되며, 신청할 때가 아니라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 냅니다. 따라서 거절되면 내지 않습니다.
법률로는 신설됐지만 미국 국무부가 시행 시기와 징수 방식을 아직 공식 고시하지 않았고, 공식 수수료표에도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관마다 적용이 일정하지 않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법정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비자 | MRV | 통합 수수료 | 1인 합계 |
|---|---|---|---|
| B-1/B-2 관광·상용 | $185 | $250 | $435 |
| F-1 학생 (SEVIS $350 별도) | $185 | $250 | $435 |
| H·L·O·P 취업·주재 | $205 | $250 | $455 |
| E-1/E-2 무역·투자 | $315 | $250 | $565 |
| K-1 약혼자 | $265 | $250 | $515 |
| 이민비자·영주권 | 별도 | 해당 없음 | — |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DS-160에 기재하는 것은 2019년부터 사실상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어 온 항목입니다.
둘째, 여기에 더해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F·M·J와 H-1B에서 시작됐고, 2026년 3월 30일부터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K-1·K-2·K-3 약혼자·배우자 비자, R(종교), Q(문화교류), T·U, H-3, H-4, S, A-3·G-5(가사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약혼자 비자가 새로 들어간 점을 유의하십시오.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것. 기재하지 않은 계정이 확인되면 단순 거절이 아니라 허위 진술 문제로 번집니다. 이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정리하실 것이 있다면 삭제가 아니라 미리 점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2022년 US$21에서 2025년 9월 30일 US$40으로 올랐고, 2026년 1월 1일부터 물가 반영으로 US$40.27입니다.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되 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그 시점에 함께 종료됩니다. 그래도 비자보다는 훨씬 저렴하므로, 90일 이하 순수 관광이고 결격 사유가 없으시다면 ESTA가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 비자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국무부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고, 소송으로 시행이 미뤄지는 일도 있습니다. 글마다 「마지막 확인」 날짜를 적어 두었으니 그 날짜를 먼저 보십시오. 본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