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친지 방문, 출장, 학회 참석, 치료 목적의 단기 방문에 쓰는 비자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동시에 가장 많이 거절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미국 무비자(ESTA) 대상국이라 90일 이하 관광·상용이면 보통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B-1/B-2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ESTA로는 갈 수 없거나, 가더라도 공항에서 돌려보내질 위험이 큽니다.
B-1은 상용(회의·계약 협상·전시회), B-2는 관광·방문·치료입니다. 대부분 B-1/B-2 복합으로 발급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둘 중 무엇인지 고민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미국에서 돈을 버는 활동은 안 됩니다. 현지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프리랜서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자체로 신분 위반입니다.
통장에 억 단위가 있어도 거절되고, 잔고가 몇 백만 원이어도 통과됩니다. 영사가 확인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한국에 신청인을 붙잡아 두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을 세 축으로 정리합니다.
| 축 | 강하게 보이는 경우 | 약하게 보이는 경우 |
|---|---|---|
| 직업 | 재직 3년 이상, 정규직, 복직 예정일이 명시된 휴가 승인서 | 퇴사 직후, 프리랜서, 최근 이직, 무직 |
| 가족 |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남음, 부양 중인 부모 | 가족 전원이 함께 출국, 미국에 직계가족 다수 거주 |
| 자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사업체, 장기 거래 통장 | 신청 직전에 갑자기 입금된 목돈 |
인터뷰 며칠 전에 친척 돈을 빌려 통장에 넣는 것. 영사는 거래 내역의 흐름을 보지 잔액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목돈은 “꾸민 서류”라는 신호로 읽혀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서울 미국대사관 기준으로 창구 앞에 서 있는 시간은 보통 2분에서 4분입니다. 질문은 서너 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류를 아예 안 보는 영사도 흔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첫 두 문장이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납부 시점 |
|---|---|---|
| 비자 신청 수수료 (MRV) | US$185 | 예약 전, 환불 불가 |
| 비자 통합 수수료 (Visa Integrity Fee) | US$250 | 비자 발급 시 (거절 시 미부과) |
| 1인 합계 | 약 US$435 | — |
통합 수수료는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법으로 신설됐습니다. 다만 국무부가 시행 시기와 방식을 아직 공식 고시하지 않아 공관마다 적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때가 아니라 비자가 발급될 때 부과되므로 거절되면 내지 않습니다.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되며 가족은 인원수만큼 각각 냅니다. 체류 조건을 지키고 기한 내 출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환급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