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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비자 지원센터
US Visa Support Center
/L-1 주재원 비자 안내
비이민 비자 · 주재L-1A / L-1B

주재원 비자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자회사·관계사로 인력을 파견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 청원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L-1A 최장 7년 L-1B 최장 5년 배우자 취업 가능 이민 의도 허용

L-1A와 L-1B

L-1A
관리자 · 임원

조직·부서를 관리하거나 회사의 주요 기능을 총괄하는 위치. 최장 7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EB-1C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나 기능을 관리하는지를 봅니다.

L-1B
전문 지식 보유자

회사의 제품·공정·시스템에 대해 일반 업계 수준을 넘는 지식을 가진 인력. 최장 5년.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그 지식이 왜 특별한가”의 입증입니다.

공통 요건

  • 1년 근무 요건 —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연속을 한국 본사(또는 관계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 1년은 파트타임이나 인턴 기간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기업 간 관계 —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모회사·자회사·계열사·지점 관계가 실제로 성립해야 하며, 지분 구조로 증명합니다.
  • 양쪽 모두 영업 중 —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모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 법인만 있는 상태는 어렵습니다.
신설 지사(New Office)는 별도 관문입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1년짜리 임시 승인만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채용 실적, 매출,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일단 법인만 만들어 놓고 가자”는 접근은 1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L-1의 장점

이민 의도가 허용됩니다

B나 F와 달리 L-1은 이중 의도가 인정됩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이어도 비자 갱신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일할 수 있습니다

L-2 배우자는 별도 취업 허가 없이도 미국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이주에서 큰 차이입니다.

학위 요건이 없습니다

H-1B와 달리 학사 학위가 필수가 아닙니다. 실무 경력과 직무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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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셨습니까.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