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자회사·관계사로 인력을 파견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 청원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조직·부서를 관리하거나 회사의 주요 기능을 총괄하는 위치. 최장 7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EB-1C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단순히 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나 기능을 관리하는지를 봅니다.
회사의 제품·공정·시스템에 대해 일반 업계 수준을 넘는 지식을 가진 인력. 최장 5년.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그 지식이 왜 특별한가”의 입증입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1년짜리 임시 승인만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뒤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채용 실적, 매출,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일단 법인만 만들어 놓고 가자”는 접근은 1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B나 F와 달리 L-1은 이중 의도가 인정됩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이어도 비자 갱신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L-2 배우자는 별도 취업 허가 없이도 미국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이주에서 큰 차이입니다.
H-1B와 달리 학사 학위가 필수가 아닙니다. 실무 경력과 직무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