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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비자 지원센터
US Visa Support Center
/E-1 무역·E-2 투자 비자 안내
비이민 비자 · 무역/투자E-1 / E-2

무역·투자 비자

한미 통상조약에 근거한 비자로, 한국 국적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갱신 제한 없음 배우자 취업 가능 MRV US$315 최저 투자금 규정 없음

E-1과 E-2의 차이

E-1 무역인
한미 간 교역이 중심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교역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국제 교역의 50% 이상이 한미 간이어야 합니다.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기술도 교역에 포함됩니다.

E-2 투자자
미국 사업에 실질 투자

한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창업자·자영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E-2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얼마를 넣으면 됩니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최저 투자금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의 성격 대비 충분한가로 판단합니다. 소규모 카페라면 1억 원대도 충분할 수 있고, 제조업이라면 그 몇 배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자금이 이미 투입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통장에 넣어둔 예치금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설비 구매, 인테리어, 재고 매입처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벌어서 어떻게 송금했는지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금이나 출처 불명 자금은 그 자체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생계형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인 가족의 생계만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용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합니다.

알아두실 점

  • 갱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영주권은 아닙니다. 사업을 접으면 신분도 끝납니다. E-2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자동 경로는 없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1세까지 E-2 동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1세가 되면 별도 신분이 필요합니다.
  • 직원도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같은 국적의 관리직 또는 필수 기능 인력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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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셨습니까.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