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더피나클강남 8층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10m · 지하보도로 연결
한미비자 지원센터
US Visa Support Center
/입국 부적격 면제(웨이버) 신청 안내
입국 부적격 면제WAIVER · I-601 / I-192 / I-212

입국 부적격 면제 (웨이버)

불법체류, 허위 진술, 형사 기록, 강제출국 이력 등으로 입국 자격 자체가 막힌 경우입니다.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별도의 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높음 6개월 ~ 수년 소요 결과 보장 불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사유결과
180일 초과 ~ 1년 미만 불법체류 후 출국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10년 입국 금지
비자·입국 심사에서의 허위 진술영구 부적격
도덕적 결격 범죄 유죄판결부적격 (사안별)
마약 관련 위반부적격 (면제 매우 제한적)
강제퇴거(추방) 이력5년 / 10년 / 20년 / 영구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영구 부적격 (면제 거의 불가)
불법체류 금지 기간의 두 가지 전제

첫째, 3년·10년 금지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 발동합니다. 미국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 18세가 되기 전에 쌓인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체류했던 기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오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기간이 180일을 넘겼다면 이미 3년 금지 대상입니다. 또 과거 DS-160에서 체포 이력이나 거절 이력을 “없다”로 체크한 것이 나중에 허위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적격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면제 신청의 종류

  • I-601 — 이민비자 신청자의 부적격 면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겪을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I-601A — 미국 내에서 미리 불법체류 면제를 받아두는 절차. 출국 전에 결과를 알 수 있어 위험이 줄어듭니다.
  • I-192 —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부적격 면제. 관광·상용 방문 목적일 때 사용합니다.
  • I-212 —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극심한 고통’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I-601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 본인의 고통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가족(적격 친족)이 겪을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이별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정
  • 배우자·부모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 소견
  • 신청인 부재 시 발생하는 구체적 재정 파탄
  • 미국 내 자녀의 특수교육·의료 필요
  • 한국으로 함께 이주할 경우의 현실적 장애
부족한 주장
  • “가족이 보고 싶다”
  • “한국은 살기 어렵다” (일반론)
  • “아이 교육을 미국에서 시키고 싶다”
  • 구체적 근거 없는 재정 어려움 주장
저희가 드리는 솔직한 말씀

웨이버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러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승인률을 부풀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웨이버 대신 시간이 지나 금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고, 그런 판단도 함께 해 드립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드립니다.

전체 홈페이지에서 보기 →

거절되셨습니까.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