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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비자 지원센터
US Visa Support Center
/K-1 약혼자 비자 신청과 거절 대응
비이민 비자 · 약혼자K-1 / K-2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형식은 비이민 비자지만 실질은 영주권의 첫 단계이므로, 심사 강도가 관광비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 90일 내 혼인 필수 1회 입국만 유효 시민권자만 초청 가능

K-1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K-1으로 입국해 미국에서 결혼하거나, 한국에서 먼저 결혼하고 배우자 이민(CR-1/IR-1)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K-1 약혼자 비자CR-1 배우자 이민
결혼 시점미국 입국 후 90일 내신청 전 이미 혼인
입국 시 신분비이민 (영주권 아님)입국 즉시 영주권자
입국 후 절차신분조정(I-485) 별도 진행 필요불필요
입국 후 취업취업 허가 별도 신청즉시 가능
총 비용신분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상대적으로 단순
유리한 경우빨리 함께 살아야 할 때비용·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자주 드리는 조언

“빨리 가는 것”만 보고 K-1을 택했다가 미국에서 신분조정에 다시 1년 이상을 쓰고, 그 사이 취업도 못 하고 한국에 다녀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소요 기간과 총 비용으로 비교하면 두 방법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결정 전에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건

  •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K-1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청원서 제출 전 2년 안에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낸 관계는 요건 미달입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두 가지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 초청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 ② 외국인 약혼자 측의 오랜 관습이나 사회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 양쪽 모두 법적으로 혼인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 혼인이 있었다면 이혼·사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혼인하지 않으면 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 출국해야 합니다.
  • 소셜미디어 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30일부터 K-1·K-2·K-3 신청자도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 초청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현역 군인 외 일부 경우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하면 공동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

영사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 이 관계가 진짜인가입니다. 이민 목적의 형식적 결혼을 걸러내는 것이 이 심사의 목적이므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흔적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강한 증거
  • 여러 시기·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 양가 가족이 함께 나온 사진
  • 오랜 기간에 걸친 통화·메신저 기록
  •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 숙박 예약 내역
  • 송금 내역, 함께 쓴 비용
  • 양가 가족·지인의 진술서
약하게 보이는 정황
  •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신청
  • 사진이 특정 며칠에만 몰려 있음
  • 공통 언어로 소통이 거의 안 됨
  • 나이 차이가 매우 크고 그 배경 설명이 없음
  • 초청자에게 반복적인 초청 이력이 있음

약하게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인터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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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셨습니까.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