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부터 학생 비자(F)와 교환방문 비자(J), 외국 언론 비자(I) 소지자는 학업 기간 내내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만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을 넘겨 미국에 계시려면 체류 연장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사만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왔다가 비자를 다시 받아 들어가시는 분께는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아래에 갈라 적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학생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외국 언론 비자에 적용하던 「학업 기간 내내 체류」(Duration of Status) 방식을 없애고, 정해진 기간만 머물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대학 단체들이 시행을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심리가 열렸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시행을 멈추라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문(연방관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 머물고 계신 학생 비자, 교환방문 비자, 외국 언론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이 더 많습니다. 관광 비자와 이민 비자 신청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거절 뒤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분께도 신청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이 소식은 「비자를 받는 일」이 아니라 「받은 뒤 미국 안에서 머무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겁먹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겁을 먹게 됩니다.
| 항목 | 전 | 후 (9월 15일부터) |
|---|---|---|
| 머무는 기간 | 학업 기간 내내 | 정해진 기간까지 |
| 기간을 넘길 때 | I-20 를 살려 두면 되었음 | 체류 연장(I-539)을 따로 신청 |
| 비자가 만료된 뒤 재입국 |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함 | 그대로 |
| 한국에서 새로 신청·재신청 | 그대로 | 그대로 |
전에는 비자가 만료되어도 I-20 를 살려 두면 그 뒤 기간까지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머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려면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비자가 만료된 뒤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계속 계시려면, I-20 를 살려 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I-539 로 체류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부터 갈라 보십시오.
한국에 나왔다가 비자를 다시 받아 들어가실 분이라면 새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보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거절 뒤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도 여기에 드십니다.
미국에 계속 머무르실 분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입국 기록에 적힌 체류 만료일입니다. 학업 기간 내내가 아니라 날짜로 적히므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날짜가 학업이 끝나는 때보다 앞서는지입니다. 앞선다면 연장을 신청하실 시점을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시행일 앞뒤로 미국에 계신 분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에게 본인의 체류 만료일이 어떻게 적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9월 15일 이후 발표를 한 번 더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뒤 재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규칙 때문에 신청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에 체류 이력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지난 체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02-561-3408 로 전화 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