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전문직 자격을 가진 40대였다. 이전에는 아내가 학생 비자로, 남편이 동반 비자로 미국에 건너가 1년간 학업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력이 있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남편이 학생 비자로, 아내가 동반 비자로 재신청했으나 한 차례 거절을 받았다. 귀국 후 국내에서 보낸 2년 동안 부부 모두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사이 자녀가 태어났다.
INA 214(b)에 따라 이민 의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거절되었다.
귀국 후 2년간 부부가 나란히 무직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이 심사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미국 체류 당시 배우자에게도 학업을 이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시기를 활용하지 않은 이력이 남아 있었다. 체류 중 자녀가 출생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은 미국에 정착할 의도로 자녀를 낳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었다. 부부가 각각 학생 비자와 동반 비자 지위를 서로 달리하여 재신청한 구조 자체도 심사관에게 이례적인 정황으로 비칠 여지가 있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부부가 스스로 대응했음에도 거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지닌 까다로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재신청 끝에 동반 비자가 승인되었다.
경력 공백 기간이 길거나 자녀의 시민권 취득 문제가 얽힌 사안은 조건마다 심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은 한미비자 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