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 비자 전환을 신청했던 20대 여성이 거절을 딛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대 싱글 여성으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내 지역에서 1년간 J1 인턴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인턴십이 끝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생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재정 증빙이나 국내 체류 이력을 쌓을 시간 없이 비자 종류를 곧바로 전환하려 한 상황이었습니다.
1차 신청은 INA 214(b)에 따라 거절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미 1년간 체류한 이력과 짧은 전환 기간이 이민 의도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20대 싱글 여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내 지역 체류, J1 비자 취득 후 단기간 내 비자 종류 전환이라는 조건은 심사에서 이민 의도 추정과 자주 겹치는 요소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본국과의 유대를 보여줄 가족 관계도 없는 단신 상태였고, 인턴십 종료 후 경과 기간이 길지 않아 미국 체류 목적이 학업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1회 거절 이후 재신청을 진행했고, 2026년 8월 학생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J1 등 비이민 비자로 체류한 뒤 단기간에 학생 비자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거절 이력이 있다면 조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비자 지원센터는 유사한 사안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