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형식은 비이민 비자지만 실질은 영주권의 첫 단계이므로, 심사 강도가 관광비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K-1으로 입국해 미국에서 결혼하거나, 한국에서 먼저 결혼하고 배우자 이민(CR-1/IR-1)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K-1 약혼자 비자 | CR-1 배우자 이민 | |
|---|---|---|
| 결혼 시점 | 미국 입국 후 90일 내 | 신청 전 이미 혼인 |
| 입국 시 신분 | 비이민 (영주권 아님) | 입국 즉시 영주권자 |
| 입국 후 절차 | 신분조정(I-485) 별도 진행 필요 | 불필요 |
| 입국 후 취업 | 취업 허가 별도 신청 | 즉시 가능 |
| 총 비용 | 신분조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 | 상대적으로 단순 |
| 유리한 경우 | 빨리 함께 살아야 할 때 | 비용·절차를 줄이고 싶을 때 |
“빨리 가는 것”만 보고 K-1을 택했다가 미국에서 신분조정에 다시 1년 이상을 쓰고, 그 사이 취업도 못 하고 한국에 다녀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소요 기간과 총 비용으로 비교하면 두 방법의 차이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결정 전에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영사가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 이 관계가 진짜인가입니다. 이민 목적의 형식적 결혼을 걸러내는 것이 이 심사의 목적이므로, 관계의 자연스러운 흔적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인터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