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허위 진술, 형사 기록, 강제출국 이력 등으로 입국 자격 자체가 막힌 경우입니다.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별도의 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사유 | 결과 |
|---|---|
| 180일 초과 ~ 1년 미만 불법체류 후 출국 | 3년 입국 금지 |
|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 | 10년 입국 금지 |
| 비자·입국 심사에서의 허위 진술 | 영구 부적격 |
| 도덕적 결격 범죄 유죄판결 | 부적격 (사안별) |
| 마약 관련 위반 | 부적격 (면제 매우 제한적) |
| 강제퇴거(추방) 이력 | 5년 / 10년 / 20년 / 영구 |
| 미국 시민권 허위 주장 | 영구 부적격 (면제 거의 불가) |
첫째, 3년·10년 금지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 발동합니다. 미국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 18세가 되기 전에 쌓인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체류했던 기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기간이 180일을 넘겼다면 이미 3년 금지 대상입니다. 또 과거 DS-160에서 체포 이력이나 거절 이력을 “없다”로 체크한 것이 나중에 허위 진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적격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I-601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 본인의 고통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가족(적격 친족)이 겪을 고통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이별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웨이버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러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승인률을 부풀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웨이버 대신 시간이 지나 금지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고, 그런 판단도 함께 해 드립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미국 이민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