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조약에 근거한 비자로, 한국 국적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교역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국제 교역의 50% 이상이 한미 간이어야 합니다. 물품뿐 아니라 서비스·기술도 교역에 포함됩니다.
한국인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창업자·자영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법에 정해진 최저 투자금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의 성격 대비 충분한가로 판단합니다. 소규모 카페라면 1억 원대도 충분할 수 있고, 제조업이라면 그 몇 배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