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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여권에 거절 도장이 남나요
자주 묻는 질문 · 거절 대응거절 기록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 여권에 도장이 남나요

인터뷰장을 나오면서 돌려받은 여권을 한 장씩 넘겨 보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찍혔는지, 나중에 다른 나라 공항에서 보이는지 걱정하시는 것인데 여권 자체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권에 표시 없음 전산 기록은 남음 신청서에 직접 기재 기록 자체는 결격 아님
짧은 답

거절 사실은 여권에 도장으로 남지 않습니다. 여권은 인터뷰 자리에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기록은 미국 국무부 전산에 남아 다음 신청 때 영사가 함께 보고, 신청서에도 본인이 직접 적어야 합니다.

거절되면 여권에 무엇이 찍히나요

아무것도 찍히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인터뷰가 끝난 자리에서 여권을 그대로 돌려받고, 표지에도 사증면에도 거절을 뜻하는 표시는 남지 않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만 보고 지난 거절을 알아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권을 두고 나오는 경우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권을 접수처에 맡기고 나왔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승인이거나 추가 심사입니다. 승인이면 비자를 붙여 보내기 위해, 추가 심사면 자료를 더 보기 위해 맡아 둡니다. 거절일 때는 맡을 이유가 없어 곧바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거절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거절 기록은 미국 국무부의 심사 전산에 남습니다. 신청인 한 사람 단위로 쌓이므로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대사관에서 신청하든 담당 영사가 지난 심사 내용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 기록은 열람 권한이 있는 심사기관 안에서만 쓰이고 거절 사유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여권 번호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만들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름을 바꾸거나 영문 표기를 달리 적어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지난 신청과 정보가 어긋나면 설명할 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새 여권으로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적는 경우

여권을 새로 만들었으니 이전 거절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묻는 것은 여권의 이력이 아니라 신청인의 이력이므로, 적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됩니다. 거절 자체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미 받은 비자가 취소될 때도 표시가 없나요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여권에 이미 붙어 있던 비자가 무효 처리되면 그 비자면에 무효임을 알리는 표시가 남습니다. 인터뷰에서 거절되어 애초에 비자가 붙지 않은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거절 기록이 남으면 다음 신청에 불리한가요

기록이 남는 것과 다음 신청이 막히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 거절은 신청인을 걸러내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다음 심사에서 함께 읽히는 자료이며,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실제 판단 대상입니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을 지난번보다 구체적으로 채웠다면 기록이 있어도 발급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권에 남는 흔적

도장, 구멍, 사증면의 표시 어느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입국 심사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
전산에 남는 기록

다음 영사가 지난 심사를 함께 봅니다. 그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질문 몇 가지

인터뷰 자리에서 여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추가 심사에 들어가면 여권을 맡아 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거절 통보가 아니라 판단을 미룬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여권을 돌려주거나 비자를 붙여 보냅니다.

여권에 표시가 없으면 거절 사실을 적지 않아도 되나요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이전에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 직접 묻고, 이 답은 영사가 보는 전산 기록과 대조됩니다. 빠뜨리면 숨기려 한 것으로 읽힙니다.

미국에서 거절된 기록이 다른 나라 비자에도 영향을 주나요

미국의 심사 기록이 다른 나라 심사기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신청서에서 다른 나라의 비자 거절 이력을 묻기도 하므로, 묻는 항목이 있으면 사실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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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2026-09-03최종 확인 2026-09-03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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