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으로 학생비자가 취소된 뒤 새 학교로 재신청했지만 다시 거절된 사례입니다.
20대 여성 신청인은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해 학생비자를 처음 발급받았습니다. 재학 3학기 만에 학업 성적이 학교 기준에 미달해 퇴학 처리되었고, 그 즉시 학생비자도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를 새로 받아 학생비자를 재신청했지만,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비자 취소 이후 두 번째 거절까지 겪은 상태로 한미비자 지원센터를 찾아온 사안이었습니다.
재신청은 INA 214(b)에 따라 거절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요건인 유학 의사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관에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첫 학생비자가 학업 성적 미달로 퇴학과 함께 취소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두 번째 학교의 입학허가서만으로는 이전과 다른 유학 계획임을 심사관에게 인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퇴학과 재신청 사이의 8개월이라는 공백 기간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미국 체류 중 학업을 마치지 못한 전력이 있는 만큼,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재신청 자체가 이미 한 차례 거절된 이력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심사관 입장에서 볼 때 신뢰를 얻기 어려운 조건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재신청 접수부터 승인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재신청이 거절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개별 사안의 조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비자 지원센터 02-561-3408로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