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통지를 받고 조항 번호만 적힌 종이를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다시 신청할 수는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214(b)는 신청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이번 신청에 대한 판정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남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법이 먼저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청인이 보이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 거절됩니다. 영구히 막는 것이 아니어서 다음 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합니다.
이민법 214조 (b)항입니다. 이 조항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일단 미국에 눌러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신청인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사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214(b) 거절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신청한 비자 종류의 자격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거나, 체류 후 돌아올 사정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거나, 또는 둘 다입니다.
아닙니다. 그 신청 건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영구히 막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신청은 백지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이 점이 입국 부적격과 다릅니다. 부적격은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 면제(웨이버)를 받아야 풀립니다. 214(b)는 그날 그 서류로는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고, 사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국무부는 본국과의 유대라고 표현합니다. 직업, 거주, 가족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서류 개수로 이해하시면 잘못 갑니다. 재직증명서를 몇 장 더 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한국에 놓여 있는가, 미국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입니다. 짧은 인터뷰에서 그 그림이 서면 통과하고, 서지 않으면 214(b)입니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을 항목별로 채워 두면 그 그림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영사의 판단은 행정적으로 최종이고, 항소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조항 번호만 적혀 나옵니다.
이유를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거절 사유를 스스로 찾아내야 재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막힙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됩니다. 새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다시 내고, 인터뷰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가시면 결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DS-160 '이전 거절 설명'을 어떻게 쓰는지는 214(b) 거절 대응 에서 따로 다룹니다.
214(b)는 그 신청이 끝난 상태이고, 221(g)는 아직 심사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앞의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뒤의 것은 요구받은 서류를 내면 그 신청이 이어집니다.
| 성격 | 자격·의도가 입증되지 않음 |
|---|---|
| 상태 | 그 신청은 끝남 |
| 할 일 | 처음부터 다시 신청 |
| 기한 | 없음 |
| 성격 | 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심사 중 |
|---|---|
| 상태 | 아직 열려 있음 |
| 할 일 |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
| 기한 | 거절일로부터 1년 안에 제출 |
221(g)를 214(b)로 잘못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낸 서류도 수수료도 헛것이 됩니다. 받으신 종이에 어느 조항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닙니다. H-1B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이 둘을 명시적으로 빼두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다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는 적용받습니다. 유학은 임시 체류이므로, 공부를 마치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H-1B 취업, L-1 주재원. 미국에 머무는 동안 영주권을 밟아도 그 자체가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B-1/B-2 방문, F-1 학생, J-1 교환방문. 임시 체류를 전제로 하므로 귀국 사정이 판단 대상입니다.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태로 반복하면 기록만 쌓입니다.
남습니다. 여권에는 아무 표시가 없고, 국무부 심사 전산에 사람 단위로 남습니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직접 묻고, 이 답은 영구히 남습니다.
그 나라에 실제로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