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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 거절 대응INA 214(b)

214(b) 거절은 무슨 뜻인가요

거절 통지를 받고 조항 번호만 적힌 종이를 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다시 신청할 수는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거절 유형 이의신청 제도 없음 재신청 대기 기간 없음 H-1B · L-1 은 적용 제외
짧은 답

214(b)는 신청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이번 신청에 대한 판정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남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법이 먼저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청인이 보이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 거절됩니다. 영구히 막는 것이 아니어서 다음 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합니다.

214(b)는 무엇을 근거로 한 거절인가요

이민법 214조 (b)항입니다. 이 조항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일단 미국에 눌러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신청인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사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214(b) 미국 이민국적법 214(b)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학업이나 방문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와 기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 때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래서 214(b) 거절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신청한 비자 종류의 자격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거나, 체류 후 돌아올 사정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거나, 또는 둘 다입니다.

“당신은 미국에 못 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신청 건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영구히 막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신청은 백지에서 다시 심사합니다.

이 점이 입국 부적격과 다릅니다. 부적격은 사람에게 붙는 것이라 면제(웨이버)를 받아야 풀립니다. 214(b)는 그날 그 서류로는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고, 사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 건가요

국무부는 본국과의 유대라고 표현합니다. 직업, 거주, 가족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서류 개수로 이해하시면 잘못 갑니다. 재직증명서를 몇 장 더 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사가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한국에 놓여 있는가, 미국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입니다. 짧은 인터뷰에서 그 그림이 서면 통과하고, 서지 않으면 214(b)입니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요건을 항목별로 채워 두면 그 그림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왜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나요

영사의 판단은 행정적으로 최종이고, 항소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도 조항 번호만 적혀 나옵니다.

이유를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거절 사유를 스스로 찾아내야 재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막힙니다.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도 됩니다. 새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다시 내고, 인터뷰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가시면 결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DS-160 '이전 거절 설명'을 어떻게 쓰는지는 214(b) 거절 대응 에서 따로 다룹니다.

214(b)와 221(g)는 어떻게 다른가요

214(b)는 그 신청이 끝난 상태이고, 221(g)는 아직 심사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앞의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뒤의 것은 요구받은 서류를 내면 그 신청이 이어집니다.

214(b)
성격자격·의도가 입증되지 않음
상태그 신청은 끝남
할 일처음부터 다시 신청
기한없음
221(g)
성격서류가 부족하거나 추가 심사 중
상태아직 열려 있음
할 일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기한거절일로부터 1년 안에 제출

221(g)를 214(b)로 잘못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낸 서류도 수수료도 헛것이 됩니다. 받으신 종이에 어느 조항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비자에 214(b)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H-1B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이 둘을 명시적으로 빼두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다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는 적용받습니다. 유학은 임시 체류이므로, 공부를 마치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적용 제외
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자

H-1B 취업, L-1 주재원. 미국에 머무는 동안 영주권을 밟아도 그 자체가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돌아올 것을 보여야 하는 비자

B-1/B-2 방문, F-1 학생, J-1 교환방문. 임시 체류를 전제로 하므로 귀국 사정이 판단 대상입니다.

짧은 질문 몇 가지

거절 횟수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상태로 반복하면 기록만 쌓입니다.

거절 기록은 남나요

남습니다. 여권에는 아무 표시가 없고, 국무부 심사 전산에 사람 단위로 남습니다.

다음에 갈 때 지난 거절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직접 묻고, 이 답은 영구히 남습니다.

다른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그 나라에 실제로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쓴 곳
기관
한미비자 지원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14-13-45095)
작성
대표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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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2026-09-04최종 확인 2026-09-0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절되셨습니까.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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